대한민국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노후에 매월 지급받는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2025년 노령연금 제도는 지속되는 고령사회 속에서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편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예상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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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처럼 차등 적용됩니다.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은 해당연령보다 5년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액 산정방법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약 6,370,000원, 하한은 약 400,000원입니다.
연금액 산정식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소득월액 등을 반영해 결정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연금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보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기반한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 별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형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2,280,000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노령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 제도 변화 확인하기
최근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지급 구조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안에서는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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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이므로 자격이 충족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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